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주말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결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오늘에서야 청구된 건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 기자 】
네, 특검은 오후 1시 반쯤 오랜 고민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뇌물 공여와 청문회 위증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주말 내내 논의를 거듭해왔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내용으로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 기자 】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가 약 43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와 맺은 계약 200억여 원, 양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그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천8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장에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는 최순실 씨를 적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 실질적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며 이번 뇌물 공여에 대통령이 연루돼 있음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에 이뤄집니다.
【 앵커멘트 】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소환도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블랙리스트의 최종 배후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한 소환 날짜도 내일로 결정됐습니다.
오전 9시 반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30분 뒤인 오전 10시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각각 소환합니다.
당초 특검은 두 사람의 동시 소환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두 사람이 과연 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 PD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