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전 시중은행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중은행 전 지점장 5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
박 씨는 지난 2015년 평택의 한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두 업체에 47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모두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