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할 때 기존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감점을 받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부정·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해임된 대학(유형Ⅰ)은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받는다. 기존엔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또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된 경우(유형Ⅱ) 감점 수준이 총점의 '0.5%초과∼2%이하'에서 '1% 초과∼4%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되거나 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유형Ⅲ)도 감점폭이 총점의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커진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에선 유형Ⅰ만 감점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입시·학사 부정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엔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 입학·학사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는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어 수혜 제한 기간이 2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혜 제한은 사업비 삭감은 물론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별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총장, 이사장 또는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재정지원 받는 대학의 대표 인사가 부정·비리로 기소됐어도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 차질을 막는 차원에서 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
만일 같은 대학 구성원에 대해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제한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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