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먹이고 각목으로 폭행…여주 보육원 아동학대, 왜 밝혀지지 않았나
↑ 여주 보육원 아동학대 /사진=mbn |
보육시설에서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은 전 보육교사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하던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모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학대는 보육원의 폐쇄적 환경, 낮은 인권의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맞물려 오랜 기간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육원에는 9개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생활관은 교사 방 1개, 어린이 방 4개, 거실, 화장실, 주방 등으로 이뤄져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보육원에 머무는 어린이 90여명은 각 생활관에서 10명가량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교사는 모두 18명으로 생활관당 2명씩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합니다.
교사 대부분은 생활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사의 지도 하에 어린이들은 각자의 생활관에서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분담하며 생활합니다.
검찰은 이처럼 외부와 접촉이 드문 폐쇄적
검찰 관계자는 "생활관이 독립가구 구조여서 다른 생활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폐쇄성이 유지됐다"며 "일부 보육교사의 가학적 학대행위가 반복됐음에도 외부의 감시·감독이 미치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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