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총 1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금액인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역대 최대였던 3억9000만원보다 약 9000만원 더 많은 것이다.
이 사건은 과징금 규모가 큰 데다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증거의 입증력이 높게 평가돼 포상금이 많게 책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담합신고자 총 54명에게 포상금 8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담합을 비롯한 부당공동행위 15명, 부당지원행위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15명이다.
포상급 지급 건수 기준으로는 사업자단체 행위 신고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은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포함한 총 11개 행위 유형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과징금 구간별로 2∼10%의 가중치를 곱해 기본금액을 산정한 뒤 제출된 증거의 수준에 따라 다시 30∼100%의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 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크고 제출된 증거가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데 입증력이 높을수록 포상금 액수가 커진다.
신고포상금은 책정된 예산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의 지난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