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가 처조카 B씨(22·여)에게 마수를 뻗친 건 2013년 2월 B씨가 자신의 거처로 옮기면서 부터다.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B씨는 이모네로 거쳐를 옮겼다가 같은 방을 쓰던 A씨와 처음 성관계를 했다. 이후 용돈을 주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악마로 변했다.
"예전에 찍은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성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했다. 계약서에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2차례 주기적으로 만나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넣어 강제성을 피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B씨를 5차례 더 성폭행 했다.
심지어 B씨 휴대전화로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남자친구에게 보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더 구체적인 노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세차례 A 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죄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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