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22일 "박근혜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공모해서 (삼성 등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 여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인인 최씨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공무원인 박 대통령과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중 한 가지 요소로 '경제적 공동체'가 있는데, 즉 돈을 같이 쓰는 사이라면 범행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보단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변인의 언급은 앞으로 특검팀이 최 씨 등을 압박해서 "박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보관해 두라. 결국 모두 내(박 대통령) 돈이다'고 했다"라는 직접적인 진술 등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공모 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직접 진술이나 약속이 적힌 문서 등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라는 게 부패 사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가 되려면 평소 공무원이 제3자의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뇌물 등 부패사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검의 설명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혐의 구도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공모 관계 입증이 경제적 동일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이 애초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동일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던 것도 직접적인 공모 혐의를 소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최씨를 좌지우지하는 관계이고, 최씨의 이름을 빌려 뇌물을 받기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이 경제적 동일체임을 밝히는 것이 더 쉽겠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특검으로선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은 "직접적인 공모 관계라면 소유권 문제 등 훨씬 더 복잡한 쟁점이 얽혀 수사가 더 어렵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23기)을 21일 구속하고 주말동안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3시48분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구속돼 당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지적한데 대해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고발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 관계자와 이같은 사실을 넘긴 특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최순실씨가 소환 통보한 7번 중 6번 출석하지 않아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20~21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무는 최 씨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지원 실무를 맡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학사 특혜 지원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8일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21일 구속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도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전날 차병원 이주호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병원은 청와대 비선진료와 주사제 대리 처방 등 의혹의 중
[이현정 기자 / 박종훈 기자 /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