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보면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검은 돈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뇌물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둔 것은 엘시티 비리와는 무관하게 배 의원이 이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 등에게서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회장이 배 의원에게 건넨 금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당시 수사 검사가 이 회장과 배 의원을 대질신문했는데 이때 이 회장이 검사에게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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