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임기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박 소장이 지난달 9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46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며 심리에 참여했지만, 이달 31일 퇴임 전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3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2월7일까지 추가로 소환할 증인 6명에 대한 일정조율을 마쳤다. 변론이 이달안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달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오는 25일 열릴 9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전 재판관 9명 전원이 함께하는 마지막 재판이다.
박 대통령측은 이날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국회측이 증인을 철회하고, 탄핵소추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히며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자 지연 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6명의 증인만 채택해 대통령측 '시간 끌기'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머지 증인 채택은 다음 변론으로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변론이 언제 끝날지,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대로 2월말~3월초께 날지는 좀켜 지켜봐야 알 것 같다. 헌재는 다음달 1일 김기춘 전 대
[김윤진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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