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를 암호화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우선 2월 한 달간 공공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는 먼저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1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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