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다 죽는다'…전안법, 결국 일부조항에 1년 유예기간
↑ 전안법 /사진=연합뉴스 |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발효를 나흘 앞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일부 조항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KC 인증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안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입니다.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발생합니다.
또 자체 역량이 달리는 영세업자들은 KC 인증을 사실상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전기안전법을 반대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기해야 한다는 글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만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며 "이는 전기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도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 적용키로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이중부담도 없앱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같은 제품인 것을 확인하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