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선 8.5%에 불과
↑ 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사진=연합뉴스 |
맞벌이 생활을 하던 회사원 신모(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 컸습니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에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도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신씨는 "휴직 기간 등·하교를 같이하고, 소소한 대화나 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졌다"며 "다만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씨와 같은 '용감한 아빠'들이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56.3%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천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천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습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아빠가 이용합니다.
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천761명으로 전년보다 33.9% 증가했습니다. 남성의 사용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기업이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관련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직장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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