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개장과 맞물려 인근 만리동과 회현동 등 일대가 보행 특구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서울로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이 지나가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꾸밀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오는 4월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개장과 맞물려 인근 만리동과 회현동 등 일대가 보행 특구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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