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을 결론짓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죠.
변호인단 일괄 사퇴까지 암시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월 13일' 발언에 변호인단 일괄 사퇴까지 암시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 "('중대한 결심' 의미가)변호인단 전원 사퇴가 맞나요?
-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것 아닌가요."
변호인단 없이도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사인', 즉 개인의 일반 심판사건에 반드시 변호사를 붙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과연 '사인'으로 봐야 하는지가 애매합니다.
바꿔 말하면, 극단적으로 변호인 없이 계속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변호인 없이 결론 낸다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것(절차적 정당성 문제)이 오히려 증폭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면 이 다음에는 수습이 불가능해집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단 일괄 사퇴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 만큼,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