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에 대해 등록 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중국에 정식 제품 등록이 끝난 수입산 화장품도 3개월 이내에 현장 감독과 검사, 시험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수입과 판매가 일시 중지되고, 30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입,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상하이 푸동 신구에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관 절차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수입 통관 시스템을 일원화해 등록된 제품 정보와 관련 서류 등을 중국 식품총국뿐만 아니라 중국 해관과 세관 등에 공유해 여러 기관에서 조회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이 최근 국내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조처에 이어 수입 화장품의 사후 관리 강화 방침까지 내놓자,
중국 화장품 수출길이 '사드 보복'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힙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naver.com ]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