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지인 박 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유 모씨 등이 박씨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씨와 그 가족에게 10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의 과실을 10% 인정한 결과다.
김 판사는 "유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며 "박씨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는 박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9월 전북 장수군 인근 도로에서 앞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는 유씨가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 잡으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