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차 체포영장…알선수재 혐의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중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검은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불응했습니다.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검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미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촉박한 수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재차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다음 달 28일이 1차 수사 기한인 특검을 상대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내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기류도 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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