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기도 했는데요.
정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본인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5일)
-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마지막 변론 절차에서 아쉬움을 담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재판소장입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을 맡았고,」
「대검 공안부장이던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박 소장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 소장에 올랐습니다.」
박 소장과 헌재 5기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과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굵직한 현대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헌재 5기 재판부가 박 소장이 떠난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