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여교사 신체 몰래 찍는 학생들…SNS에 올려 피해 후유증
↑ 사진=연합뉴스 |
교실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는 학생들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교육당국의 강력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권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북의 A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봤습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몰카'를 찍은 학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작년 6월 충북의 B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 두 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돌려본 것이 들통나 관련자 7명이 출석정지, 교내 봉사, 위센터 교육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부산 C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친구 7명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달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해당 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7명은 사회봉사,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대전의 D중학교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3∼1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학생은 그해 10월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전북의 E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여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20대 후반∼30대 초반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같은 해 8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업 중인 교실과 하굣길에서 여교사 2명과 여학생 3명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여교사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몰래 찍거나 해당 사진·동영상을 돌려본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하지만,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거나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치욕감을 느껴 전근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는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이런 안건이 올라와 있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늘(31일) "교권 침해도 성범죄 등 학교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 생활지도 강화, 선제적 성교육 추진 등도 중요하지만, 학생 징계 범위에 강제전학을 추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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