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는 오는 1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뽑는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탄핵심판 심리를 총괄하게 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선례에 비춰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과 2013년 헌재소장 공석 당시에도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
당시 선임자였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다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2013년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