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헌법학회·헌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31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선 핵심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도가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이 사유만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순실씨가 미얀마 대사 면접까지 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다른 탄핵소추사유들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인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나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은 사고의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것"이라며 "참모들이 서면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를 초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진행 중인 시간 동안 위기관리를 위한 활동을 한 게 전혀 없다면 이는 대통령에게 고유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