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모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아직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모씨는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자신의 집 부지의 보상금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창경궁
그러나 다행히 창경궁을 관람하던 관람객과 관리직원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에 나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습니다.
채씨는 문정전의 훼손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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