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유전자(DNA) 검사로 12년 전 성폭행 범죄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임모 씨를 쫓아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 씨는 10분 뒤 임씨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DNA 검사를 받게 됐고 과거 성범죄까지 들통나는 바람에 추가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A 씨 유전자를 채취해 이전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유전자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12년 전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 씨는 2004년 6월 19일 오전 5시30분께 공범과 함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여성 이모 씨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
재판부는 "공범과 함께 흉기를 사용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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