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 증가와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한다. 현행 버스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되면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친환경택시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전기차 도입을 추진한다. 배기량이나 차량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중형택시 기준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의 경우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택시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여사업용(렌터카)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었다. 하지만 이번에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최소 25대만 있으면 대여사업의 등록·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택시면허 신청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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