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52)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9), 최은철 전 사무처장(44),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51)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한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는지가 쟁점이 됐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비록 목적·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 할지라도 전후 사정을 비춰 예측 가능했다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4년 2월
원심은 앞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었지만 그 불법성이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볼 수 없다. 철도공사는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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