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올 초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도 한달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 즉 분양가가 1억원이면 70만원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돈을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의원입법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발의돼 올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환급법은 위헌 결정의 소급을 인정해서 2005년 3월 이전의 구법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 "이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형평성이나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환급을 위해 필요한 총 재원은 4천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학교용지특별법은 국회로 되돌려져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법은 지
때문에 재의해도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초 8월로 예정됐던 환급은 최소 한달 이상 지연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mbn뉴스 김형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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