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내진입 방식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 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을 월요일까지 기다려 본 뒤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당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다. 황 권한대행측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총리실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의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65)을 압수 영장에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소한 상태이고 (헌법의 현직 대통령) 소추 금지 규정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주장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방식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고, 대면조사 전에 다른 대기업 회장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새벽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박채윤 대표(48)가 "(특검팀으로부터
[이현정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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