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7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함께 기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음을 발표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특검보는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씨에 대한 조사가 미비해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소장 자체를
특검보는 이날 기소한 사건의 일부와 최순실 씨가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또,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