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5년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횡령 등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심 총장을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검찰은 "심 총장이 교육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이 밖에도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다고 밝혀져 구설에 올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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