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된 입양 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아버지 A(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화상을 입은 입양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49)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 뒤 숨졌다.
B양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당시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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