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 이동원 부장은 8일 신씨가 서울출입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신씨는 "미국에서 왔다니까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이 친근한 지도자 같았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님 만나려면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의 강제 출국 조치가 뒤따랐다.
이어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아울러1심은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과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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