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준다며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 A씨를 1년간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A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와 합의했고, A씨와 그 가족들이 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를 총 18차례 상습 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A씨에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형에게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다"며 '심리적인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성격이 소극적이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전씨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내리게 해 속옷만 입고 1.5km를 뛰게 하거나 여러 차례 커피 캔으로 손등을 강하게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라고 강요하
전씨는 성기를 꼬집거나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도 A씨를 추행했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성기 일부가 손상돼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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