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를 열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보상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마비 상황이 일어나 약 800억~11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총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판단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18조(역학조사 방해)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액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위반행위가
복지부의 결정에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방금 통보를 받았다"며 "대응방안은 논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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