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교도소 안에 반입시켜 사용하던 수용자들이 교정 당국에 적발돼 공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한 사실은 규율 위반 행위이지만 교도관 등이 제대로 감시단속업무를 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수용자 2명과 교도소 내 작업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모 업체 직원 B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 등 2명은 2014년 11월 중순께 자신들의 친형들에게 "핸드폰을 박스에 넣어 일반물품으로 숨긴 후 B씨에게 택배로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 부탁을 받은 형들은 스마트폰 2대와 충전기, 이어폰 등 부속기기를 박스에 넣은 뒤 이 위에 이중상자를 만들어 목도리·토시·장갑 200여 켤레를 넣어 B씨에게 보냈다. 교도소 내 작업장으로 매일 부품을 배달하는 업체 직원인 B씨는 2015년 1월 이 물건을 몰래 숨기고 작업장까지 들어가 A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수용자에게 먹일 라면과 부품만 가지고 왔다"고 교도소 관계자를 속인 뒤 2015년 2월까지 모두 4차례 교도소 내로 스마트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보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이들은 수용자 관리 및 외부 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
이 부장판사는 "외부 위탁업체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단속업무가 다소 완화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B씨가 교도관을 속여 검사·단속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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