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상법개정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왜?
↑ 상법개정안 / 사진=연합뉴스 |
2월 국회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과잉 규제로 점철돼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한경연 상법 개정안에 대한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다"라며 "충분한 토의나 적용 대상인 기업의 공감대 없이 경솔하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단지 소수 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감사위원이 소수 주주를 대변하게 된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분파적 이익이나 경영 외적 목표를 겨냥해 경영분쟁을 유도할 가능성만 커질 것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을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지배주주 위주의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상법 개정안은 모자회사 등 결합기업을 다중대표소송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결합기업을 모두 단일 경제적 동일체로 취급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자회사별 단순대표소송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준선 전 상사법학 22대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감사위원, 근로자 사외이사, 소액주주가 집중
최 전 회장은 "이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우려가 있고 경영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