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앞서 최 판사는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은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 판사로,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7년 후배입니다.」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신망이 두텁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법관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입니다.」
특히, 한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이미 수차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 모두 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딱 한 사람,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만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가 소신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소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예상보다 더 큰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법 위의 삼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촛불이 법원 앞으로 옮겨 왔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악성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