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한 50대 남성 공무원이 공익 근무요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 B(22)씨의 가슴이나 신체 주요부위를 툭툭 치거나 만진 혐의다. B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성추행을 괴로워하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B씨를 아들처럼 귀엽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다"며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해당 기관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뒤늦게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고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 발령내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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