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특검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특검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행정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인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 사이의 기관소송으로 보더라도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면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러나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대상
[조성호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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