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에도 '재차 상고' 방침…정치권 "내려오라"
↑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 사진=연합뉴스 |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재차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권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문제가 되는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포럼활동 자금 등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포럼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특별회비를 수수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이날 권 시장의 징역형에 대해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임기 내내 대전시정을 불안으로 내몰았던 선거법 위반 등 다툼이 마침내 종착점에 달했다"며 "권 시장은 다시 시민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 다툼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시장이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고 "시장 리더십의 불투명성이 더 높아져 대전시정의 앞날이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시정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은 선량한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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