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0시10분께 대전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가 행인을 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를 직진하다 사거리에서 왼쪽에 포켓몬이 나타나자 급히 좌회전을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3)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시속 30㎞로 운전
경찰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 중 포켓몬고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했다"며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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