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 피해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4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만4475건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902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생겨났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음주 측정·단속 정보 공유 앱은 10여 개다. 인기 순위가 높은 앱의 누적 사용자 280만명 이상이다. 앱을 개발한 업체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보를 공유해 경각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음주 운전 근절이 앱을 만든 이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공유되는 단속 정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하는 동시에 앱을 수시로 확인한다"며 "앱에 단속을 한다는 정보가 올라오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해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1962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변함이 없다. 이는 일본 0.03%, 폴란드·노르웨이·스웨덴 0.02%보다 높은 수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경찰 관계자는 "'한 잔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정말 위험하다"며 "얕은 수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음주 후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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