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연인 사이에 감금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데이트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 위협을 주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한 '데이트폭력'인 데도 '애정 다툼'으로 쉽게 치부해 버리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데이트폭력 방지 교육을 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8일 감금치상·강요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6일 여자친구(22)가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워 1시간 10분간 돌아다니며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절하며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강씨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눈 부위를 들이받아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차를 세운 뒤에는 "그동안 교제하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갚아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여자친구에게 '300만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벽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휘두른 10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5년 11월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영화를 함께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자 A씨에게 "너 때문"이라며 겁을 줘 91만7천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실제 최씨의 핸드전화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최씨가 화를 이기지 못해 던져서 부서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해 현금 총 150만원과 옷과 신발 43만원어치를 받아냈습니다.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아서 자신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으나 살해당할 뻔한 살인미수 피해자도 309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인에 대한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4천6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15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는 2천96건으로 전년(1천591건)보다 31.7%나 늘었습니다.
한 설문에서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김해중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는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 애정다툼이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사이 살인, 납치·감금,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며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청소년기부터 인식할
김 교수는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등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강력히 처벌하는 등 사회문제로 번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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