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6~2011년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모씨 등 기간제교원 4명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직 교원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됐다가 퇴직하게 돼 있어 전년도 근무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기간제교사 4명은 당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교육부로부터 성과급을 받지 못하자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상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기간제 교원 역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이고 교육부의 지침은 이들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김
한편 교육부는 2013년 이후 새 지침을 마련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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