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불거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힐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연다.
이들의 공판준비 기일은 당초 이달 7일로 예정됐지만, 당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 출석으로 연기됐다.
법정에 김 전 장관 등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1)
재판부는 이날 조성민씨에 이어 더블루K 대표를 맡았던 최 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조모 CJ 부사장, 이모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경위를 증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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