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의료비리 수사결과 발표 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65)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밝히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비선진료·의료비리 관련 수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수사는 특검의 출범 때부터 박 특검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내비친 부분이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57),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61)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함께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존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원할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내용에는 (공소유지) 예산이나 인력에 관한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은 대부분 중요한 사건이고 기록도 방대하다. 공판기일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단기간에 진행돼서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 씨(61·구속기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조사를 위해 한차례 정도 더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정유라 씨(21)의 범죄인인도 청구 결정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안다"며 "송환 결정이 나도 정씨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송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에 송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이 19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
[조성호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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