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20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새로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고함을 지르는 등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김 변호사 등은 대통령 측에 합류하기 전, 일간지 1면에 탄핵 반대를 담은 광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원로법조인들이 실은 광고입니다.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 등을 근거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재판관들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 헌재는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이 광고는 원로법조인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광고가 나온 당일에 광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9일)
- "저희가 주장했던 바가 (법조계) 원로들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고에 이름을 올렸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원로법조인의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광고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광고 시점에 그분들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면 이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광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광고에 동참했던 두 사람이 직접 탄핵심판 전면에 나서면서, 탄핵의 부당성을 짚은 신문 광고가 설득력을 잃게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