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처리구역 현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71만3000원/㎥으로 지난해 72만5000원/㎥에 비해 1.7%(1만2000원) 인하됐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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