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준다며 수천만원 챙긴 검찰수사관, "정작 편의는 봐주지 않았다"
↑ 검찰수사관/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검찰 수사 등을 받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4급) A(5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2013년 사기 사건 등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될 사안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 등의 수사 편의를
그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고 약속한 수사 편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이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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