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돌려 역주행하다 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황당하게도 혈중 알코올농도는처벌 기준 이하였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갑자기 차를 돌려 역주행을 합니다.
(현장음)
- "아 X 됐다. X 됐어."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왔던 길을 돌아가지만, 결국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지난 9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치던 박 모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박 씨는 단속지점에서 800m 떨어진 이곳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에도 도주를 계속했습니다."
박 씨는 반주로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자신의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0.038%로 처벌 기준에 못 미쳐 훈방으로 끝날 수준이었지만, 지레 겁을 먹고 역주행을 하다 뺑소니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택수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처벌 수치에 미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술을 마신 게 겁이 나서 도주를 하다가…."
경찰은 박 씨를 난폭운전과 뺑소니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