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진료를 받은 여성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의사 A씨가 의사회로부터
경남도의사회는 비공개로 윤리위원회를 연 가운데 만장일치로 A씨 영구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영구제명과 함께 의사회 회원자격도 함께 박탈됩니다.
또 자동적으로 대한의사회에서도 제명돼 형을 마치더라도 의료계에서 의료행위재개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